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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합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단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로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7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7) 및 이에 각 첨부된 방법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G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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