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성용(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76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C 이면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 좌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 지선에서 멈추지도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1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방범cctv 영상캡쳐
1. 사고장소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상용
판사조정민
판사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