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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남성 보도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20세)도 같은 보도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대구 중구 G건물 앞에서 남성 접대부들이 대기하는 스타렉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옆으로 좀 가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접대부들이 피해자를 말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G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G건물 근처에 있는 술집 앞에 놓여진 상자에서 빈 맥주병 2개를 꺼내 들고 서로 부딪혀서 깬 다음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한 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약 20미터를 질주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양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제2수지 굴건 및 양측 지신경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순간정지화면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CCTV 정지화면 사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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