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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다른 손님에게 양보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툰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주점 건물 밖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다툰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들어 서로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D의 제지를 받고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D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변에 있던 다른 맥주병 2개를 들어 서로 부딪혀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들의 병목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손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지 및 손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E)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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