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1 2018고단262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종전 몸싸움을 했던 사실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D의 온 몸을 수 회 찌르고, 이를 보고 맥주병 조각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 E(44세)의 팔과 다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팔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