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종전 몸싸움을 했던 사실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D의 온 몸을 수 회 찌르고, 이를 보고 맥주병 조각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 E(44세)의 팔과 다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팔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