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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C(57세)로부터 “우리도 노래 한 곡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1개씩 잡고 마주치게 하여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술에 취한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자백하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상훈관계,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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