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원 76,167.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14. 설립인가를 받아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점유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개시일 보상금 공탁일 토지 2018. 9. 4. 261,438,210원 2018. 8. 29. 건물(지장물) 2018. 12. 26. 48,355,840원 2018. 12. 19. 마.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2018. 11. 16. 건물(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가산금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갑 제2호증의 9,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6. 11. 22.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