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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18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천 부평구 E 일원 76,167.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3. 14. 원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사업시행인가 등 고시 1) 부평구청장은 2014. 12.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고시하였다. 2)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의 각 부동산 점유사용 등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는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F은 제2, 3 각 부동산이 있는 토지 및 건물(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수용재결 및 공탁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8. 피고 B가 사용하고 있는 제1 부동산의 영업권에 대하여, 2018. 7. 11. F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2018. 11. 16. 피고 C이 사용하고 있는 제2 부동산의 영업권 및 F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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