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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59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 2010. 6. 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부평구청장은 2018. 1.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보상금 공탁 등 1) 피고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수용 개시일은 2018. 11. 13.이다.

3) 원고는 2018. 11.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각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도시정비법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2018. 1. 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다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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