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일원 76,167.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14. 설립인가를 받아 2012. 3. 20.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ㆍ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 11.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분양신청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2. 7. 및 2018. 1. 3.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2018. 11. 16.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건물(지장물) 및 피고 D의 영업권에 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가산금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순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