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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9 2015나12686
장비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C 지방도4차로 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투입하였고, 2014. 6. 30.부터 2014. 12. 26.까지 사용료는 22,346,500원이다.

나. 원고는 위 사용료 중 2014. 12. 31. 200만 원, 2015. 5. 8.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1호로 피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권을 가압류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피고로부터 2015. 5. 8. 8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5. 5. 11.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5, 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현장소장이었던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피고를 장비임차인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E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 4, 6, 8, 9, 10, 12, 15, 17, 20, 21, 24 내지 30, 3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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