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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1 2015가단53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가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C 지방도4차로 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장비(펌프카)를 임대 공급하였고, 그 사용료는 22,346,500원(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료’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비사용료 중 2014. 7. 2. 600만 원, 2014. 12. 31. 200만 원, 2015. 5. 8.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1호로 피고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권을 가압류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피고로부터 2015. 5. 8. 8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5. 5. 11.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5, 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현장소장이었던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장비(펌프카 를 임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피고를 장비임차인으로 신뢰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타 공사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선급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장비사용료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사정하여 우선 800만 원을 변제받고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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