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4747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향타향발기라는 건설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사용기간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사용금액 월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였고, 2018. 5월에도 3일간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2018년 4월의 임대료 (1) 원고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8년 4월의 임대료 3,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4월에 이 사건 장비를 16일 동안만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은 2018. 4. 1.부터 4018. 4. 30.까지의 임대료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8년 4월의 임대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8년 5월의 임대료 (1) 원고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8년 5월의 임대료로 3,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8년 5월 한 달 동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8년 5월 한 달 전체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2018년 5월에 3일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장비에 관한 1일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8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