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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8가단1702
건설기계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대전 소재 공사현장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굴삭기를 임대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볼보 360 굴삭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사용료 월 1,000만 원, 운송료 편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2. 이 사건 장비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전 소재 공사현장에 주차시켰다가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4개월 후에 이 사건 장비를 철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장비 사용료와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4. 6.경 원고의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대신 추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신 추심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위 추심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사용료 4,000만 원(= 1,000만 원 × 4개월), 이 사건 장비 운송료 600만 원(= 300만 원 × 2회), 부당이득금 2,000만 원 합계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장비 사용료와 운송료 청구 부분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사용료를 월 1,000만 원, 운송료를 편도 300만 원으로 각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비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현장에 가져다 놓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장비 사용료 및 운송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돈을 투자하여 같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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