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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5 2015가단9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76,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8.까지 연 5%, 2015. 7. 9.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갑 6, 13, 39, 44, 45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4. 5. 30. 주식회사 동광건설(이하 ‘동광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동광건설로부터 C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39,800,000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 공사금액을 1,357,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가 2015. 3. 4. 동광건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30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를 전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물품을 공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782(갑6), 이 법원 2015가소5468, 7426(갑39,4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가단53(갑13),광주지방법원 2015가소34412{을7, 항소심은 2015나8021(갑45)} 등, 그밖에 각급법원에 다수 사건 계속 중임(피고 진술). 가 제기되었다.

주장요지 : 피고에게, 원고 A이 연결핀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 B이 굴삭기를 임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인 D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D이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또는 사용료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인정사실 : ▷갑 1~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E를 통하여 물품공급 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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