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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0 2016가단3174
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22,296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40,322,2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동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임차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B207 일부, B208 일부 약 13평형, 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매출의 10% 수수료, 기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E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권리채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0,000원과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25,322,296원을 각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6.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 75,322,296원 중 35,000,000원은 2016. 1. 10.에, 잔액 40,322,296원은 2016. 3. 15.에 각 지급하고, 금일로 이 사건 정육코너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계금액 총액 75,322,296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40,322,296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피고에게 정육 지위승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육코너도 없는 마트를 오픈하여 영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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