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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5.30 2012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C상가 지하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마트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생활 광고지인 벼룩신문에 게재한 정육점 오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와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2. 2. 1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 마트 내 정육코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가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25. 가압류를 설정하고, 2010. 10. 15. 및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계약 내용과 같이 1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할 수 없었고, 보증금 또한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2. 15.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2. 15.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기존 정육코너 임차인인 G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채무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5.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육 코너를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8%를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되, 그 지급은 매주 단위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마트의 매출금 중 정육코너의 수익금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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