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101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원고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차용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정이율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으로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6. 3. 2.부터 같은 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3. 1.자 합의서(갑 제4호증)의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20,000,000원의 이자 외에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차용원금 35,000,000원에 대한 2016.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15.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과 위 차용원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1.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