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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90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82,33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9.부터, 4,794,685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3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0.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82,33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9.부터, 4,794,685원에 대하여는 2005. 10. 26.부터 각 2006.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39,982,33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9.부터, 4,794,685원에 대하여는 2005. 10. 26.부터 각 2006.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10244 면책사건에서 2016. 3.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2016. 3.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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