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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951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84,035원 및 그 중 7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35,000,000원에...

이유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36,484,035원 및 그 중 원금 7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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