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0584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4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마트’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는 2014.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약 9.9㎡(3평)에 해당하는 정육코너 부분(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을 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G마트’의 일부인 이 사건 정육코너의 매출대금이 ‘G마트’의 계산대에서 함께 결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별도로 차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G마트’에서 결제된 금원 중 위 정육코너의 매출대금을 추려낸 후 차임 등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코너의 운영에 따른 매출금액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일시 금원 일시 금원 일시 금원 2014. 12. 16. 3,000,000원 2015. 1. 30. 3,000,000원 2015. 7. 3. 3,000,000원 2014. 12. 17. 5,000,000원 2015. 2. 11. 3,000,000원 2015. 9. 16. 20,000,000원 2014. 12. 18. 3,000,000원 2015. 2. 12. 1,000,000원 2015. 10. 16. 2,000,000원 2014. 12. 29. 5,000,000원 2015. 2. 13. 1,000,000원 2015. 10. 22. 2,000,000원 2014. 12. 31. 8,000,000원 2015. 2. 23. 10,000,000원 2015. 11. 19. 2,000,000원 2015. 1. 5. 7,000,000원 2015. 3. 4. 3,000,000원 2015. 12. 28. 10,000,000원 2015. 1. 6. 10,000,000원 2015. 3. 16. 3,000,000원 2015. 1. 14. 9,000,000원 2015. 3. 26. 3,000,000원 2015. 1. 20. 5,000,000원 2015. 4. 22. 2,500,000원 합계 123,500,000원

마. 피고 B는 2016. 2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