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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단14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9. 15. 09:0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금액과 피해자의 돈이 섞일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 역으로 와 수사관을 만나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1,5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4 경 피해자가 있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1,56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1,56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9. 20. 11: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일당의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사복 경찰관에게 전달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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