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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6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1대(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십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5.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8 고단 3562호에 연루되어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4 경 F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H) 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계좌 명의 자인 F에게 “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위 F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I 괘법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6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F으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J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3,600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5. 18. 14: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마포 경찰서 K 인데, D 씨 L 은행 계좌가 도박에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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