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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담보 없이 5년 동안 연이율 7.4% 로 3,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 신( 피고인 )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1.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연 3.7% 의 이자만 지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600만 원을 대출해 다음날 월급을 갚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6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8 경 충주시 성서 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주 지점에서 위 피해 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E에 있는 F 커피 전문점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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