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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콜 센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등 정부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교부해 주는 돈을 수거한 후 전화금융 사기조직에서 관리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거한 돈의 1~3 %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 (g-mail) 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 국 G 명의로 된 사원 증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11. 10: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서울 중앙 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명의 도용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범죄에 관련된 돈이 아니면 되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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