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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0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6. 09:3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 대출심사 팀 D 대리인데 대출 점수가 낮 으면 안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7. 10:10 경 위 계좌 명의 자인 E에게 “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1,700만원을 입금 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E은 위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월 배 지점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1,7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2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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