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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년 1 월경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1.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 심사를 해보니 대출 평점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평점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일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08에 있는 동대문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인 출자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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