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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9 2017가단10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과수원 2,201㎡에 관하여 2011. 5. 13.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덕군 B 구거 3,712㎡는 1979. 2. 2. C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위 B 토지는 1986. 8. 16. B 구거 2,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구거 1,511㎡로 분할되었고, 2011. 7. 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1972.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77. 3. 8.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다가 1987. 4. 8. 용도폐지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영덕군 E 과수원 16,245㎡와 F 과수원 13,534㎡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위 조항에 대하여 ‘위 조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5. 13.자 89헌가97 결정). 위 조항은 그 결정이 있었던 1991. 5. 13.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다가 용도폐지된 이 사건 토지는 위 1991. 5. 13.부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7. 3. 8.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3 취득시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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