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E 답 2,155㎡ 및 F 답 2,020㎡(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경남 거창군 G 과수원 1,850㎡(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구거, 이 사건 과수원, 경남 거창군 H, I, J, K 등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경남 거창군 L, M에 개설된 공로 사이에는 경남 거창군 K 내의 통행로(J, N과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기존 통행로는 폭이 1m 정도로 사람의 통행은 용이하지만 경운기나 차량의 통행은 어려운 상태이다.
다. 피고는 현재 대한민국 소유의 (다)부분 구거 지상에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과수원과 경계구분 없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에는 철재 시설물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 제16 내지 30호증의 각 영상,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및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구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및 (나)부분 구거, (다)부분 구거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그 통행권에 기해 통행방해금지, 지상 적치물의 수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경작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