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3. 23. 경북 청도군 F 답 2,1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로, 원고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원고
토지의 북쪽에는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 토지가 있고, 원고 토지의 남쪽에는 수로(구거)가 있어, 원고가 원고 토지 북쪽에 있는 경북 청도군 G 소재 도로(이하 ‘공로’라고만 한다)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토지를 통행하여야만 한다.
나. 피고 B는 경북 청도군 D 답 1,035㎡(이하 ‘피고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경북 청도군 E 답 1,193㎡(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들도 위 각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 토지를 통해 원고 토지로 통행하여 오던 중 2011. 4. 20.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 B)은 을(원고)에게 20~25평 이내의 땅을 임시로 길로 사용하기로 함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단 매매시 길은 갑은 을에게 20~25평을 현 시가로 매매하고 매매시 분할 측량 비용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토지에 컨테이너 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더 이상 피고 B 토지만을 통해서는 자신의 토지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공로에서 원고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 B 토지 일부 및 그와 인접한 피고 C 토지 일부를 통로로 이용해야 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구거, 피고들 토지와 접해 있어 피고들 토지를 거쳐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