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9. 00:17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대동 빌리지 앞에서부터 목포시 유 달로 206 유 달 휴게 타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과 싸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은 달리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혈 중 알콜 농도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