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50 경 목포시 남악로 22-16 펠 리 시티 몰 앞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 남악 하수 처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와 투병 중인 사실혼 관계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