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8 2017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2:00 경 전 남 목포시 산 정로 152번 길 안성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8번 길 8에 있는 아우 네 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