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7 2016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로 140에 있는 연산 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