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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 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22:1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대연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붙잡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외에 다른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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