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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21:15 경 목포시 용당동 3호 광장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았고, 특히 2015. 7. 15.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5. 10.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 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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