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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 5.경 1,207,140원 상당의 자동차용 필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용 필름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자동차용 필름을 부착한 차량 중 약 20대에서 들뜸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필름으로 재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시공 비용 합계 1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동차용 필름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급받은 위 필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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