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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합3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 사실 피고(전사지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2009. 2. 9.부터 2011. 11. 25.까지 원고에게 액자 몰딩에 전사하는 필름(제품명: 000-702 필름) 등 합계 136,482,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09. 3. 28.부터 2012. 1. 19.까지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합계 125,92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필름을 액자 몰딩에 전사하는 작업을 하여 제작한 제품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중국 공장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필름에 부식이 발생하여 원고가 그 필름을 사용해 제작한 제품 전체에 검정 반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 전량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데 41,687,493원(몰딩 비용 32,987,493원 전사지 비용 8,70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였고, 원고로부터 새 제품을 공급받은 C가 다시 최종 납품처인 D에 새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부담하게 된 운송 비용 85,570,000원 중 65,752,948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으로 합계 107,440,441원(41,687,493원 65,752,9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필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갑 제6호증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E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인데, 그 내용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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