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6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02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319,02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Defects specifications Defect size(㎛) Maximum number of defects/m2(average per roll) 100-200㎛ <13 200-500㎛ <4 500-750㎛ <0.7 750-1000㎛ <0.07 >1000㎛ <0.00 Control is usually done by on-line video system. Defects include PE gels, masterbatch grains and all defects which are detected by the video system. Defect size is based on diameter of estimated circular defects of same area. 원고는 2012. 12.경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맞추어 제작한 ‘PE(Polyethylene) 보호필름’(품명: Novacel 9281 protective films, 이하 ‘1차 필름’이라고 한다)에 대한 표본테스트를 거친 후 2013. 1.경 아래와 같이 피고와 1차 필름에 대한 품질 내용 이하 '이 사건 검사기준'이라고 한다

을 확정한 다음, 2013. 2. 14.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 제작의 1차 필름을 합계 166,916,288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106,358,86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하드코팅을 한 후 하드코팅 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쪽 면에 PET 보호필름을 접착시키고, 다른 쪽 면에 1차 필름을 접착(단, 1차 필름을 완전히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떼어낼 수 있도록만 접착)시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이하 ’2차 필름‘이라고 한다)을 생산하였다.

원고는 2013. 4. 5.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의 ‘A'(이하 ’A'라고 한다)에 매매대금 1,574,852.1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상당의 2차 필름을 수출하였다.

A는 원고에게, 2013. 8.경 원고가 수출한 2차 필름에 불량이 있다고 통지했고, 2013. 9. 16.경에도 원고가 수출한 2차 필름의 불량을 원인으로 한 제품 불량 배상요청서를 보냈는데, 당시 A가 원고에게 보낸 제품 불량 배상요청서에는 "A는 품질부서의 현장조사와 고객의 생산현장에서의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