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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가단10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노소재 재료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제품, 화학제품 개발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필름을 점착용수지로 코팅하여 AB Film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의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제조업체로 납품해 왔다.

다. 원고는 2015. 10. 20.부터 2016. 1.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제조과정에 필요한 점착용수지(OCA-UV-8) 약 4,920kg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경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AB Film을 강화유리와 합지하는 작업 중 하자(찐)가 발생하였다는 문제제기 및 일부 제품의 반품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에게 피고의 점착용수지로 생산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2.경 원고에게 2016. 1. 15.자로 납품한 점착용수지 500kg의 대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3. 29.경 피고에게 중국 제조업체로부터의 계속되는 반품 등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점착용수지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겠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9. 5.경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5982호로 점착용수지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 62,568,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부터 AB Film을 제조하여 수십 회에 걸쳐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한 번도 하자(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다.

원고가 수출한 제품 중 2015. 4.경부터 피고가 납품한 점착용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필름에 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즉,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점착용수지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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