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63』 피고인은 남양주시 E건물 8층에서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2. 27.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4. 12. 27. 02:50경 위 F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5. 1. 18.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위 F노래방에서 G 등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6잔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2015. 1. 18.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위 F노래방에서 G 등 손님 3명으로부터 접객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 I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697』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위 ‘F노래방’에서 손님인 J에게 소주 2병, 맥주 3캔 등 시가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J로부터 접객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