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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4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5. 8. 24. 22:3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 F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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