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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6. 1. 13.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37 세)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4개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스 맥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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