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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40 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여 원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는 2014년 중순경부터 2015년 중순경까지 사이로 일정하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퇴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대금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에 주식회사 AO 이라는 회사가 새로이 설립되어 주식회사 P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피고인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과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이 있으나,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체당금을 지급 받았거나 그 지급 절차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위가 어떻든 당 심에서 20명의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천여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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