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1,701,040원 및 퇴직금 8,461,846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⑴ 2002. 2. 2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2,492,880원 및 퇴직금 29,489,399원, ⑵ 2004. 2. 16.경부터 2015. 4.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