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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4개월분 임금 11,280,000원과 퇴직금 15,947,020원 및 2009. 2. 2.부터 2013.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6개월분 임금 및 수당 3,910,920원, 퇴직금 12,794,840원 등 근로자 2인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3,93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D, E)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부도로 위 금원을 체불하게 된 점, 체불 금품의 변제가능성 및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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