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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4 2014고단10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10. 임금 2,106,528원, 2013. 11. 임금 330,556원 및 퇴직금 2,041,060원 합계 4,478,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074,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3.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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