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에게 그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타인도 특허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널리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시에 법률상 하등의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과연 그렇다면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특허권자인 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의 상대방)과 피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인)은 신청외 한미화학 공업주식회사와 1975.9.15 이건 특허권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1977.8.31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위 권리를 확인하고 상고인과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건 특허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체 하지않기로 약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는 그 취지와 그가 체결된 시기 및 특허실시 허락에 관해서 특히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위 공유에 관한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상고인은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그의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한 취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고인은 동 특허로 인하여 또는 그를 무효로 하므로 인하여 하등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피상고인이 상고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그 취지의 등록을 하였으나, 1975.11.14. 이건 특허등록 제3925호의 일부이전의 직권취소등록조치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그 후에 당사자 간에 위와 같은 특약(위 1977.8.31자 약정)을 한 사실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이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당사자 관계로 돌아갔다고 논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이건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위 약정에 의해서 이건 무효심판을 청구한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무효로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어 동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결은 결국 특허법 제97조 2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