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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후48 판결
[특허무효][집31(1)특,13;공1983.3.15.(700)430]
판시사항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원기업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 ,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인바 ,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종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결이 말하는 심판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이 과연 위에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적법한 근거없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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