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3 2014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4:55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546에 있는 비봉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에 있는 백제예술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중앙 부분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여산농협 방면에서 여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16,889,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